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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산재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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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3 조회수6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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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 8대 위험요인 ]

* 【추락】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끼임】방호장치5,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6, 【부딪힘】혼재작업7, 충돌방지장치8

** 최근 5년간(’20~’24년) 설 명절 전후 사망사고 유형을 파악한바 추락과 끼임의 비중이 평소 대비 증가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①지붕, 단부 및 개구부 등이 많은 건설 현장, 

②위험 기계‧기구 설비가 많은 사업장, 

③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이 큰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기간(1.27.~1.30.)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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