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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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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6 조회수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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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피해 예방 활동 추진


최근 위탁 교육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 보건 교육기관임을 사칭해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을 강요하고 보험,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사업장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우선, 교육기관 사칭 수법, 대처 방법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조회 방법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전국 주요 산업단지, 유동 인구 밀집지역 등에 ‘교육기관 사칭 예방 주의’ 140여개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전국에 설치된 40개 산업안전전광판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다.

안전보건공단 교육 담당자는 “사칭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업장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