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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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8 조회수175회본문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은 제1차 현장점검의 날(1월 8일)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 ➀따뜻한 옷 착용, ➁따뜻한 물 섭취, ➂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