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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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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4 조회수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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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시행령 입법 예고


-육아 휴직 급여 인상,대체 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10.10.~11.19.)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령안

10월 10부터 11월 19까지 입법 예고한다.


지난 6.19.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 휴직 급여 인상,기업 대체 인력 지원금 인상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 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 휴직 제도 개선 사항 1위는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높은남성들은소득감소가 육아 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22, 모성보호실태조사): 급여 인상(28.9%),
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 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고,이 중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사후 지급 없이 육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육아휴직을12개월 사용할 경우,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현행) 150만원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육아 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부모육아휴직제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개월 상한액은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3개월육아휴직급여를 현재250만원에서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 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 통합 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 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 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 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 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지원 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 분담 지원금 (월 최대20만원)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