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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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0 조회수78회본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10.7.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 추진
-보험가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 예정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ㄱ씨는 “알바생은4대보험 가입 대상이되지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4대보험에가입하지 않았다.이후 업무 중 사고를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더불어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3년간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ㄱ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일부(50%)및 과태료까지납부했다.
공단은 이같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기위해10.7.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그동안 일부 고의성이 높은 미가입 사업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집중 홍보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향후에는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에도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길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위한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