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내문 (2023.01.30까지 제출) > 사내마당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에이치알다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내문 (2023.01.30까지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9 조회수165회

본문

(주)에이치알다인 직원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상여 등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자별로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 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초과 징수한 세액은 환급하고,

과소 징수한 세액은 추가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번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22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공제내용 및 작성방법 등을 숙지하시어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서류를 지연/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실무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 :

2. 제출처 :

3. 제출서류

① 연말정산 pdf 간소화자료

②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서류(제출서류 시트참고)

③ 소득공제신고서

④ 연말정산 근로자 질문지

* 신청서에는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요령과 연말정산 공제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여부 판단이 어려운 내역들은 첨부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가진단표를 통해 공제여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및 제출자료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노출되어야 합니다. (뒷자리 *표 비공개 출력 금지)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에이치알다인  ☎1522-025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