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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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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조회수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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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총급여(필수), 기납부세액 입력합니다.
  • ’소득공제’ 공제항목명의 오른쪽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공제금액 입력합니다.
  • ’세액감면・소득공제’ 공제항목명의 오른쪽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감면 또는 공제금액 입력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공제항목명의 공제와 관련되는 값을 모두 입력한 후 반드시 [계산하기]버튼 클릭합니다.
※ [계산결과상세보기]버튼을 통하여 공제액, 추가납부 세액 확인 할 수 있으며, [초기화]버튼은 모든 항목을 0으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