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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예정관련 선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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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4 조회수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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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인 사무실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 종소세 관련 안내를 드리오니 해당하시는 근무자께서는 준비에 참고 바랍니다.



-대상


1. 2023년도 연말정산시 자료 제출이 미비한 근무자

2. 별도 개인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

3. 2023.12.31일자 퇴사자 (해당자 별도 소장 안내)


-준비물


1. 소득정산 제출자료(연말정산PDF, 이전회사 중도원천영수증 등)

2. 신분증

3. 본인명의 휴대폰(민원현장에서 손택스 등 이용예정)


-방법


1. 가까운 지역세무서 방문시 5월 한정 민원실 도움 프로그램 있을 예정.


-기타사항


1. 해당 수정신고는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이 진행하는 부분.

2. 제출공제 및 소득자료에 따라 개별 추가 원천징수 발생할 수 있음.

3. 전세/월세 관련 자료 제출시 계약서 및 이체명세내역 함께 준비 필요함.


* 개인사정으로 전년도 이전회사 중도원천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미제출하신 분은 수정신고 추후 가산세가 나오지 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