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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보험요율 안내 (장기요양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 조회수204회

본문

녕하세요:) 


다인 급여담당자입니다.


2024년도 4대보험 공제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사내마당에 글을 남깁니다.


각 현장 담당자에게 별도로 안내 드렸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2024 4대보험 요율 (근로자공제분)


 

2023년 

 2024년

 국민연금

 4.5%

전년도 동일

 건강보험

 3.545%

전년도 동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81%

12.95%

 고용보험

 0.9%

전년도 동일

 산재보험

 사업자부담

사업자부담



*국민연금은 전년도 월평균급여 기준으로 7월 고지금액을 차년도 6월까지 고정 납부합니다.

*그외 4대보험은 4월 보험정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