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요율 안내 (장기요양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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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 조회수204회본문
안녕하세요:)
다인 급여담당자입니다.
2024년도 4대보험 공제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사내마당에 글을 남깁니다.
각 현장 담당자에게 별도로 안내 드렸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2024 4대보험 요율 (근로자공제분)
| 2023년 | 2024년 |
국민연금 | 4.5% | 전년도 동일 |
건강보험 | 3.545% | 전년도 동일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81% | 12.95% |
고용보험 | 0.9% | 전년도 동일 |
산재보험 | 사업자부담 | 사업자부담 |
*국민연금은 전년도 월평균급여 기준으로 7월 고지금액을 차년도 6월까지 고정 납부합니다.
*그외 4대보험은 4월 보험정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