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 자료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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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 조회수236회본문
2023 연말정산 안내문
1. 대상자 : 2023/01/01 ~ 2023/12/31 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2.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1부(부양가족에 체크, 등본에 없는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연말정산PDF, 공제증빙서류,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중도입사자)
<<등본 미제출시 본인에 대해서만 신고처리를 합니다.>>
전년도에 제출하셨더라도 초기화했기 때문에 새로 부양자 체크하여 필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아닌 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시 5월에 세무서 개별수정신고대상!!
3. 서류 제출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각 항목을 모두 클릭 ➞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고 PDF파일로 저장 ➞ 각 소장님 앞 파일USB 혹은 메일전송 ( 메일제목에 사원명 기재 ) ➞ 기타 실물자료 소장님 전달 |
* 2023년도는 각종 공제 변경 등으로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PDF파일을 제출하셔야
정상적인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PDF파일 미제출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기 때문에
5월 개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기작성x 인쇄x 스캔x)
4. 서류 제출기한 : 2023년 1월 29일(월) ※기한엄수
(2024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능 / 병원비관련 22일 추가적용)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 동의 확인
국세청홈텍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부양가족 본인인증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택1) |
✲ 2023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 2023년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뒷면포함 3장) 필히 제출 요망
미제출시 추가세금 발생 할 수 있음 (2024년 5월에 세무서 방문하여 개별신고 해야함)
- 인적공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사시 제출과는 별개로 부양가족에 체크하여 새로 제출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은 직접 제출
월세공제자료, 안경구입비, 취학전아동 교육비(피아노학원 등), 장애인등록증, 기부금영수증 등
*월세공제자료 = 월세계약서 및 월세이체내역서 함께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