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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말정산 자료 제출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 조회수236회

본문

2023 연말정산 안내문

 

1. 대상자 : 2023/01/01 ~ 2023/12/31 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2.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1(부양가족에 체크, 등본에 없는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연말정산PDF, 공제증빙서류,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중도입사자)

<<등본 미제출시 본인에 대해서만 신고처리를 합니다.>>


전년도에 제출하셨더라도 초기화했기 때문에 새로 부양자 체크하여 필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아닌 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시 5월에 세무서 개별수정신고대상!!



3. 서류 제출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각 항목을 모두 클릭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고 PDF파일로 저장

각 소장님 앞 파일USB 혹은 메일전송 ( 메일제목에 사원명 기재 )

기타 실물자료 소장님 전달



* 2023년도는 각종 공제 변경 등으로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PDF파일을 제출하셔야 

정상적인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PDF파일 미제출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기 때문에 

5월 개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기작성x 인쇄x 스캔x)


 

4. 서류 제출기한 : 2023129() 기한엄수


(2024115일부터 조회가능 / 병원비관련 22일 추가적용)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 동의 확인


국세청홈텍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동의

부양가족 본인인증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택1)



2023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 2023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뒷면포함 3) 필히 제출 요망

미제출시 추가세금 발생 할 수 있음 (20245월에 세무서 방문하여 개별신고 해야함)

- 인적공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

입사시 제출과는 별개로 부양가족에 체크하여 새로 제출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은 직접 제출

월세공제자료, 안경구입비, 취학전아동 교육비(피아노학원 등), 장애인등록증, 기부금영수증 등

*월세공제자료 = 월세계약서 및 월세이체내역서 함께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